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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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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02:39

교통사고 사망합의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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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주부)
사고일시 2011년 6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33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탑승중 다른 차량과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등등으로 피해자 과실을 20% 적용한다네요

위자료4천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34,915,800원

과실 20% 공제하고 62,330,000원 제시했습니다.
과실율도 납득되지 않을뿐 아니라
농사일 하시면 70~8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농사일 할수도 있는데
3년정도 일을 할수 있는걸로 계산했더라구요.

적정한 제시금액인가요?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하라구 하네요.
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8.04 02:5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과실(호의동승)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에 탑승 했다면 호의동승 과실로 20%정도를(안전벨트착용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에 대한 촉구가 있었거나 돈을 내고 차에 동승하거나
    본인의 뜻이 아닌 과정으로 동승을 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이상 과실을 공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20%과실은 감수 하셔야 합니다.


    2.소득.

    망인 명의의 농지가 있거나 농작물 출하내역등이 있다면 통상 2~3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되며
    농촌일용의 경우 남자는 약 193만원 여자는 약 125만원 정도를 월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월 125만원 정도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소송시 쟁점사안.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소송기준이 아닌 보험사 약관기준의 산출내역입니다.

    소송시에는 이러한 약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교통사고 가해차량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 무과실 기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정 하고 있으며
    단,형사합의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만
    장례비  5백만(실제 장례비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정)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2년 인정시에 약 1900만  3년인정시에 약 27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에서 1억1천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인정 된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 7.7%(고액사망건의 경우 5.5%적용 부가세포함)를 제외 하고라도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이니 가급적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기간은 형사사건이 빨리 마무리 된다면  5개월전후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7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기간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방문 하시면 향후대안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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