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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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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4 02:5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과실(호의동승)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에 탑승 했다면 호의동승 과실로 20%정도를(안전벨트착용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에 대한 촉구가 있었거나 돈을 내고 차에 동승하거나
본인의 뜻이 아닌 과정으로 동승을 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이상 과실을 공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20%과실은 감수 하셔야 합니다.


2.소득.

망인 명의의 농지가 있거나 농작물 출하내역등이 있다면 통상 2~3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되며
농촌일용의 경우 남자는 약 193만원 여자는 약 125만원 정도를 월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월 125만원 정도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소송시 쟁점사안.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소송기준이 아닌 보험사 약관기준의 산출내역입니다.

소송시에는 이러한 약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교통사고 가해차량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 무과실 기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정 하고 있으며
단,형사합의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만
장례비  5백만(실제 장례비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정)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2년 인정시에 약 1900만  3년인정시에 약 27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에서 1억1천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인정 된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 7.7%(고액사망건의 경우 5.5%적용 부가세포함)를 제외 하고라도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이니 가급적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기간은 형사사건이 빨리 마무리 된다면  5개월전후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7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기간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방문 하시면 향후대안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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