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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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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4-7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0만원(세금 공제전 소득) 정형외과 전문의 병원 봉직중
사고일시 201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과 강선 고정
골절 수술 및 골유합 후 금속판 제거술 총 3회 시행
입원 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피해자) 과실 100%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9.30 부산 하단 청구아파트내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주차선 내 주차)앞에 이중 주차된(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액티언 승합차를 치우기 위해 범퍼쪽에서 당기다 벽과 차량 사이에 팔이 끼여 수상. 119 차량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전원.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골절수술 시행. 이후 외래에서 석고붕대 고정 시행. 수술후 2011.2월 골유합 판정받고 금속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최종 수술(치료)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분쇄 골절 후유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과 신경 표재성 분지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 척골의 TFCC (삼각 섬유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손목 관절의 장애가 남은 상태임.
직업 수행(정형외과 수술)에 있어 불편함.
이중 주차 차량 안전하게 치우기 위한 조치(관리사무소 연락 혹은 차주 연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치우려 한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골절로 인한 본인의 피해가 큰 상태로 상대방에 대해 적절한 보상 요구하였으나 본인 100% 과실이라고 보상 거부한 상태.(악사 자동차 보험)
제 과실이 70~80%이겠지만 전에도 같은 자리에 이중 주차 했다가 차량 파손 사고 겪었던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없다고 볼수 없어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거지가 부산이나 소송을 서울서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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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4 21:1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 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해 볼만한 사안 이라고 저희 법무법인은 판단 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시 된걸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는 현직 경찰의 인터뷰 자료도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아직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되었다면 지금 이라도 신고를 하셔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정
    받아야 할 것이나 주차장내라고 도로교통법적용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 이라면 경찰,검찰에 진정을 하셔서
    본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민사소송시에 이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도로교통법상 상대방(엑티언)차량 운전자가 처벌이 안 되면 민사소송만을 두고 다투어도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한 관계로 본 사건은 질문자님께서 생각 하셨듯이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를 놓고 소송을 함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약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인정 된다면 과실을 상계
    하고 소득에 대비하여 실손보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지방 이라도 가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편리하고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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