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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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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혜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010-4155-7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1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개방성 복합골절 뇌진탕 족부피부결손
초진 8주
수술 4번
입원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네 놀이터 근처에서 사고 아이의 다리가 택시 앞바퀴에 깔려 1미터쯤 이동 7대 3 정도로 알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에 흉터가 심해서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았는데  금액이 17,175,000원에 나왔습니다.  손해사정에서 처음에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면서 감안해서 2천 5백정도에 합의를 유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에서는 2천 1백에 합의를 하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니 정신적 보상금도 없이 정말 성형외과에서 떼준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기가 막히네요.  벌써 저의 아들 다리는 사고로 부러진 다리가 길어져 장축이 되어 걱정인데 이렇게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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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6 21:23

    아이의 빠른 쾌유와 보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정된 판결을 통하여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판결 후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 입니다.

    복합골절을 입은 부위에 후유장애 또한 잔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현재 공제조합에서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것 이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분 또한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 지라도 이 부분을 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이라고 사료되며

    나중에 아이아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때도 보호자로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부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실무자인 저 또한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명심 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합니다.(왜 저희들이 공제조합은 반드시 소송을 하는지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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