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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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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7:09

8:2의 과실비율

조회 수 24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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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상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8
연락처 010-5500-4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000정도(보험회사 사무직)
사고일시 2011.7.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수술 무. 입원 현재 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 2....제가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mir, ct 안찍은 상태이며 현재 5일째 입원중임. 차량은 2010년형이며 현재 견적이 300만원이 나와있음.

가해자는 견적이 18만원 나왔으며 가해자도 입원치료중이고 계속 입원치료한다고 함...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그러나 저는 장기간 입원이 어려워 오늘 퇴원예정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처음엔 45만원, 현재 8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임. 보험사에서 오진 않았고 전화통화한 결과임. 현재 어깨와 목, 등, 허리가 아파 정상적인 근무(사무직)시 힘들것으로 판단됨.

질문: 퇴원후 ct, mri를 찍고 통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궁금함.

통원치료는 하루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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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6 21:44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를 유지 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 퇴원 후 별 다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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