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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21:59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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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삼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4311-9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월5일부터 입원하여 7월22일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가해자 80%이고 저희는 20%과실이고요...
일단 가해자측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무면허에 무보험이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받다보니 책임보험 한도액인 240만원을 넘어 340만원정도 병원비가 나왔네요.
경찰에는 신고 하였는데 가해자랑 합의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떻게 보는게 나을까요?
가해자는 중국집 배달직원(일용직)였고 책임보험음 중국집사장님이름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아직 몸상태는 좋지않아 통원치료를 받아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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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6 22:28

    초과된 치료비 정도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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