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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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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8-06
연락처 010-4032-9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60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 전치 3주
대물 : 수리비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7월 13일 오후에 주행중 맞은편쪽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대각선으로 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본인의 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후,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하고 수리와 대인처리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역시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100%과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이 올 1월에 등록한 신차인데요.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차량을 처분할 생각인데요 중고차 시세로 2200정도밖에 줄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 구입시 3100만원 )
저는 이부분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게 이야기 하여,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처리못하며 소송으로 처리하여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사에게 차량의 교체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제가 어떤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물과 별도로 지금 병원 치료중인데, 업무의 특성상 입원을 못하고 ( 금융기관 근무중이며 1일 5000억 이상 자금 처리 )  통원치료중인데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입원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100% 민사합의로 안되고, 사고신고가 되어서 형사합의도 하여야 하는데요. 중앙선 침범인 경우 상대방은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고, 제가 전치 3주인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상황에 대해,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거부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와 직접합의 하거나, 합의거부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해자는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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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8 17:01

    입,퇴원 여부는 의사가 결정 하는 것이며

    보험사 대물보상은 약관규정에 의한 보상만 처리 됩니다.

    초과하는 범위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인데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신체적인 정밀검사를 시행 후 향후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진단 명 이라면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부분을 소송시점에

    함께 청구하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무면허,뺑소니등의 혐의가 없다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사법기관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부위에 정밀검사 후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다는 판단 이라면 사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소송시점이 될 것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대물보상 또한 그 시점에 같이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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