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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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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28 16:54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경우

피해자측의 종합보험가입차량(피해당사자,배우자,부모,자녀소유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는 방법

또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본 사건은 피부결손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인데

성형등의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대부분의 사건이 약관에 맞는 부상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보상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의 재산상태를 확보 하신 후 집행할 물건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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