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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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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oyyy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9067-09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만 하셔서 소득은 없으십니다
사고일시 7/24일 일요일 오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안하셔도 될듯하구요
목뼈두군데 골절되셧구 갈비뼈 골절되셧구요
전신에 심한 타박상잇으십니다

입원기간은 아직미정이구요..분당서울대병원서
의사얘기론 3-4개월은 치료받으셔야한다구 하셧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에서 특별하게 접촉해온건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은요
어머니는 신호가 파란불에서 건너셧다구하시는데
가해차량은 버스이구요..
어머니가 정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신게 아니라
정지선쪽으로 건너시다가..사고를 당하신거라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으로 보고잇거든요..아직조사는 다 안끝낫지만요
단순 블랙박스영상만보구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라..근처라는것만 확인한상태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근처이고 스쿨존인데 ..야간이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과하려다가
뒤늦게 어머니를 발견하고 일어난 사고인듯생각되는데요
정지선 2-3미터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4미터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는 형사책임및 합의를 못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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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8 20:29

    횡단보다 인근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판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사항 이나 하실말씀은 담당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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