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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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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01:44

민사합의,형사합의..

조회 수 53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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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90-92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97만원
사고일시 2011.04.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진단/슬개골골절 수술(핀2개삽입)/입원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여수 오동도에 동백열차에 사고를 당했음. 여수시청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있음. 보험사에서는 내 과실이 10%라고 함. 여수-순천지검에서는 조정합의를 위해 검찰로 출석하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수 순천지검에서 조정합의를 위하여 검찰로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가 왔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교통사고는 10주면 개인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지검에가서 제 피해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가서 얘기해도 괜찮은건지도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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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9 01:47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것인지 불분명하나

    형사적인 합의는(형사적인책임이 있다면) 불법행위당사자 즉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며

    민사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 및 향후치료비,후유장애보상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합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출석하셔서는 묻는말과 하고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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