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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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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02:3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4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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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4
연락처 010-9372-89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직 일하다 취직한지 23일 됫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7월13 저녁 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2주째 통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타고 출근하는중에 상대쪽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햇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출근 길에 사고가 낫는데요 이틀동안은 몸 왼쪽으로 통증만 조금잇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햇습니다  이틀 저녁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 검사를 받앗는데요 의사가 허리가 원래 안좋앗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하곤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전 사고 나기 전까지 한번도 아팟거나 통증을 느낀적이 없거든요 보험사에서도 직원이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치료를 못해주겟다고 하고요 전 앞으로 허리숙여서 힘쓰는일하게되면 또 아플거라는데 제 입장에선 일 잘 하고잇엇는데 아픈데도 없엇고요 사고나고 나서 평생 따라다니는 병을 얻은거나 마찬가진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수가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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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9 02:39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왕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장기간 치료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가서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7.29 02:41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왕증(기왕병력,퇴행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이하 기왕증,퇴행성,기왕력등 관련용어를 기왕증 이라고 칭함)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피해자인 난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부상부위 치료나 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방했던 사실이 전혀 없을 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신체적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추간판(디스크)관련/어깨,무릎부위 부상 등등...

    물론 어느 정도가 기왕증 이고 어느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판사)가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은 법률적인 작용을 합니다.

    더우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에서도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어 소송을 하실때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수가 보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왕증 관련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과실,소득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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