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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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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08: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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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1-868-9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20년.
사고일시 2010. 11.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 입원 8주 / 수술 : 좌측 견봉 골절부위 수술
1. 우측 7.8번 늑골 골절
2. 혈흉 및 폐좌상
3. 좌측 견관절부 견봉골절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5. 좌측 견봉 쇄골관절 인대파열및 탈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 후 (8주 입원)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가해 보험사 확인)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서와 가해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도 개인 정보(법률상) 유출은 안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민사는 보험사와의 관계로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형사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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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9 19:5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합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진 10~12주 정도일때 구속대상 이기에 초진 6주인 경우는
    합의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입니다.


    추후 민사합의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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