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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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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02:55

교통사고 보상금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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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인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9975-6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5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되퇴골골절
/유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와 일행이신분 총 5명이 일행중 한명의차를 타고 가던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어머니께선 운전사 옆자리에 앉자계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께서 되퇴골골절로 8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과 치료를 하시고 퇴원을 해서 물리치료과 침 등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8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7.30 03: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친의 상태에 있어  15%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단,성형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는 제외하였고 보험사 에서는
    1cm당 7만원의 성형수술비용을 인정하기에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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