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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00:40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2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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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love0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5-46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통역 160만원
사고일시 2011 07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 미가입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 입원중이에요
쇄골뼈가 많이 부러져서 수술했습니다.
19일부터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운전 중 운전수 실수로 전봇대에 부딪혀 뒷자석 사람이 다쳤어요 운전수랑 뒷자석 (본인) 둘다 보험가입을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 사람이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있는데 저는 뒤에 탔습니다.
앞을 잘 보지않고 달리는 바람에 전봇대를 부딪히고 말았네요......
쇄골이 부러져 현재 수술이 끝나고 입원중이에요
나중에 6개월정도 지나면 핀제거도 해야하고 성형수술도 해야해요
근데 중요한건 직장을 못다니게 될거같애요ㅠㅠ 계약직이랑 11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요
합의금을 상대방은 350만원으로 하자고 하던데
핀제거비랑 성형수술비 그리고 11월말까지의 월급도 다 청구해도 될까요?? 퇴원후 통원치료도 해야할거 같은데 ...
합의 할때 어느것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리고 아는사람 뒤에 탔다고 해서 제 잘못이 있는건 아니죠? 저는 헬멧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다 보험이 없어요 ..... 어떻게 합의금을청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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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31 00:59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뒷자석 동승자의 과실은 20~30%정도 생각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거나 흉터가 큰 상태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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