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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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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04: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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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18-7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350==>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내 3주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아이 만 5세
1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뺑소니 후방 추돌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남 사천에서 3중 추돌 사고엿구요,  3===>2===>1
1번 (아매 와 아이2명 ,운전자 아내 아는 언니 와 아이들 2명 )차 2번차 (성인 2명) 3번 차 가해차량 이었읍니다.) 
사고후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기에 경찰 오기전 사라졌구요  함께 동승햇던 가족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려다가 병실문제로 저희만 
따로 이동하여 입원햇읍니다.

아내는 성인이라 진단 받고 아이들은 병원에서 어린 아이들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면 따로 주사 맞추고 하는게 아이들에게 
더 스트레스라 하기에 아이들은 검사만 하고 놔두었읍니다. (아이들은 많이 놀래기만 한것 같아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인실에 있지못하고 1인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입원해 있었으며 입원 3일째 가해자와서 사과하고 간후 한동안 연락없엇으며 보험사 또한  4~5일재 1번 방문하고 2주째 한번더 방문하고 간후 연락없었읍니다 .

본가와 처가가  서울에 있기에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눈치보며 병원에 왓다 갔다 하며 있엇구요, 병원에서 3주있다가 퇴원 시켜서 그대로 퇴원 했구요 그후로는 물리치료 와 한방 치료 받고 있엇으나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치료또한 중단 했었읍니다.
(2째 임신때 조산기가있어서 조심 했엇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할때 170 여만원 청구 되서 지불햇구요1인 병실료 50여만원 보험사에서 받았읍니다 .2월 중순쯤 제가 직장때문에 충남 서산에서 근무중일때 가해자 에게서 급하게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퇴근후 사천에와서 가해자를 만났으나 합의서만 먼저써주면 다음날 돈을 주면 안되겟냐는 말에 그날 밤에 다시 서산으로 올라갓읍니다.(왕복 경비 약 20만원) 

그후 가해자는 공탁걸엇엇구요 돈이 급해서 아내와 아이들 포함하여 250 만원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의 합의 제외 라고 적고 찾았읍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장모님게서 내려오셔서 돌봐주시다가  
제가 3월 말경 다시 진주로 와서  4월 부터는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아주머니를 구해서 가사일을 하는 중입니다.

사고후 가해자와 보험사에서는 우리가족만 빼고 다른 가족에게는 찾아가서 사과나 합의노력이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부족햇으며, 그로인해 무시당한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엇으며, 
이사고로 인해서 젖먹고잇던 아이는 젖떼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나가게 되엇고,
아내가 입원하는 기간과 퇴원후 통증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할수 없엇으며,
그로인해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큽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것도 제시금액대로 점점 무시해나가고잇고요 이제는 그냥 소송하시라고 하기에 문의글 적어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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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0 19:08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비용,시간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로 대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다가 합의를 하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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