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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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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영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3
연락처 010-5553-4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정도 은행원- 2004,10월입사 현재까지근무함
사고일시 2011,7,15 오후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골절-왼쪽새끼손가락 분쇄 골절 6주 진단이 나왔으며
7월15일-저녁 입원/ 16일 오전-수술 /19일 오전 퇴원.
현재 철심을 밖아났으며 차후 철심을 뻬는수술을할 예정임.
후유장애의문??의사소견임
향후 일주일에 한번 내진 통근치료를 하라는 소견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터미널 50m전 1차로 개인택시가 주행하고 이륜차를 운전중인 제가 2차로를 주행하고있던중 1차선의 개인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2차로 선을 약간 넘어 서행-갑자기 정차하여 조수석문을 승객이 열어 2차로 주행중인 제가 추돌한 사건임. 개인택시:80%과실 2륜차인:20% 가해보험사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 해야할런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20 19:10

    후유장애 유,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피해자의 최종상태를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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