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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1:5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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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급해서 치료를 위해 알아보는 중이라 대략 여기에 글 남기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일단 입원이 급해서 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다시 자세히 또 글 남기겠습니다.

동생이 지방에 있는 직장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한쪽 손목뼈가 으스러져서 철심을 박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휴직하고 지방에서 올라와 여기 근처병원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타병원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요즘 이렇게 안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수술은 아니지만 옛날에나 이렇게 수술했다`고 하네요 `젊은 사람인데 지금한 수술보다 뼈조각을 일일이 핀?으로 붙이는 수술을 하는게 차후 후유증도 없고 오래 손목을 쓸 수 있다`고 재수술을 권하는데요

1)그렇게 되면 처음수술비와 치료비 뿐 아니라 재수술에 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도 지급이 되나요?(참고로 상대방과실이 90%로 나왔습니다.)

2)또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해도 될까요?(대학병원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3)특히 중요***저는 동생이 당연히 젊은데 후유증도 적은 나중 권유한 재수술을 하길 원하는데 수술전 보험사에 재수술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원무과와 연결해 주어야 하는지,그냥 직접 전화해서 재수술 한다고 하면 상대방보험사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끝인가요?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4) 만약 저희가 재수술할시 `처음 수술한 병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면서 처음병원과 상대방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와도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저희에게 피해는 없는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죠?(저희가 재수술비를 물 수도 있는지 걱정이네요)

5)동생이 젊어서 자꾸 갑갑하다고 입원 안하고 통원 하고 싶다는데 병원은 무리하지 말고 입원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합의시 입원안하면 휴업손실 인정해 주지 않는지요?생산직이라 손으로 작업하는 일이라서 입원안해도 손목수술로 일을 못하는데요 입원안하면 휴업손실100%로  인정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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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2 18:5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 지급합니다.(수술이 몇차례가 이루어 지던지 상관없음)

    2.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가능합니다.

    3.보험사의 동의를 궂이 받을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원하는 병원에 지불보증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4.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처음에 수술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측의 실수라면 그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5.법률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가급적 입원을 하시는것이 휴업손해 인정 여부를 떠나 퇴원 후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즉 퇴원후 환자의 실수로 다친부위에 다시 다치게 되면 이때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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