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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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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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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22 18:5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 지급합니다.(수술이 몇차례가 이루어 지던지 상관없음)

2.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가능합니다.

3.보험사의 동의를 궂이 받을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원하는 병원에 지불보증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4.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처음에 수술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측의 실수라면 그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5.법률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가급적 입원을 하시는것이 휴업손해 인정 여부를 떠나 퇴원 후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즉 퇴원후 환자의 실수로 다친부위에 다시 다치게 되면 이때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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