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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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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07:51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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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보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7733-03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19,920원
사고일시 2010년 10월 6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260,021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12주
수술 무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식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척추 11,12 압박골정 (압박률30~50%)
110만원
경비

자전거를타고 가던중 뒤에서 가해자 차량이 박음

 

4개월간 입원치료 ,퇴원후 지금까지 쭉 물리치료중

신경과 에서 뇌손산에 관한 약물 치료중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위자료 (2급)1,760,000원

 휴업손해 2,968,228원

상실수익 장애율을 16%로 3년 인정하여 8,379,793원

기타 까지 총 13,260,021원을 얘기합니다

 

아빠는 아직 장애륜 진단을 받지 않으셨는데여..

일상적으로 16%정도 장애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험 회사에서 말하는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아빠가 MR결과 뇌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와서 약물 치료중이신데요...

이부분이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이 없지만...약값과 건사지 차원으로 100만원을 준답니다

 

아직 MR만 검사하셨지만..인지기능겁사를 해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검사하려고 하는데요..

검사후 이상이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길게 썻지만..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와   뇌손상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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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3 08:1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1.후유장애

    흉추11,12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압박율이 30%이상 이라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16%정도의 영구장애 혹은 32%까지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예상판결금액.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 소송기준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보험사 제시금 보다는 작게는 5배이상
    많게는 10배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장애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영구장애 인정시 2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3.결론

    이와 같은 설명 이라면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하니 두부손상에 대한 부분은 정밀검사 후 후유장애 유무를
    검토 하여 천천히 합의를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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