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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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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23 08:1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1.후유장애

흉추11,12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압박율이 30%이상 이라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16%정도의 영구장애 혹은 32%까지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예상판결금액.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 소송기준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보험사 제시금 보다는 작게는 5배이상
많게는 10배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장애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영구장애 인정시 2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3.결론

이와 같은 설명 이라면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하니 두부손상에 대한 부분은 정밀검사 후 후유장애 유무를
검토 하여 천천히 합의를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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