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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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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11
연락처 010-3191-1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전 간이 과세자로 인삼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신고 금액이 잘 기억 나지 않습니다.
사고일시 2009. 3.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입원 6개월
통원 30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인 제가 30%의 과실이 있다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건너다 사고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교통사고로 음주차량에 치어, 미만성 축삭 손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2010년 4월 소송을 시작하여 1차 신체감정 영구장해 33% 그러나 보험사측의 재감정 요구로, 2011년 5월 2차 신체감정 한시장해 4년 31%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한시장해로 나왔는데, 4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다시 소송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소송을 다시 하게되면 저의 장해를 입증할 자료가 어려울 거라 얘기들 하시는데 그럴까요?

난감합니다.

3차 신체감정을 신청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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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5 19: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이 지난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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