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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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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네리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5415-2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80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급하게 질문좀 드릴께요...
저의 제부일인데요..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19일 오전 화성 회사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저희는 정지되어있던 차량이었고 맞은편에서 두명이 무슨 이유였는진 모르겠으나 싸우는 중이였는데 가해자(음주성태)가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차량(코란도)을 끌고 저희차량에 전력으로 달려 부딫쳤고 놀라서 뒤로 조금 움직이는데 또다시 한번 들이 밖고 도주를 했습니다. 제부는 빨리 112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도주차량은 어느 도랑에 차를 밖고 잡혔습니다.
저희와 코란도 사고차주인은 정형외과에 경찰이 데려다 주어서 입원을 했고 저희는 진단이 2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그날 오후까지 음주로 인해 정신을 못차려서 오후 늦게나 조사를 했다합니다.
이틀뒤쯤 경찰이 찾아와서 가해자가 반성을 많이 해서 검사가 불구속수사를 하라고 했다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아직 가해자쪽에선 저희쪽에 안찾아 왔고, 가해자가 오늘이나 내일 찾아온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경험도 없고 이런일엔 아는바가 없어서 저흰 마냥 답답해 하고있습니다.
음주에 도주상태라 사고접수번호가 없어서 저희쪽 건강보험에선 병원비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선 어찌 해야하는지 좀 알수있을까요?
불구속수사를 하는것도 이상해 보이고;;;
가해자도 보험이 전혀 안될테니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할텐데.... 피해자는 둘이고... 사고차도 두개이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둘이고... 마냥 그냥 병원에서 기다렸다고 아무 보상도 못받을까 걱정되고.. 답답함만 가득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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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5 19:1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음주 이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무런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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