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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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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0 19:16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차주에게 자기신체사고 약관을 적용 합니다.

그러나 운행지배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차주와 질문자님의 타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되려면 차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차를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자동차세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 

이 정도의 사실이 뒷 받침 되어야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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