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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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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21:08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2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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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하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248-27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1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족부 1,3골절

7월 5일부터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예상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7월 5일오전 12시경 버스타러가다가 2차선도로에서 중앙선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햇습니다.

조수석 뒷바퀴가 제발을 밞고 지나가서 ... 2011년 7월5일 입원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ㅠ

진단은 족부 1,3골절이구요 5주 나왓습니다...(발등)

7월 13일이나 7월14일정도 퇴원을 한다면

3~4주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주고

진단서를 보지않은상태에서)5~6가 나온다면 200~250나온다고 예상을 애기하더라구요...

(진단서를 보지않은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대한**보험이 잇는대 이보험에서 골절 20만원 병원비 하루 4만원씩

나오는대 .. 교통사고라 가해자쪽에서 사고처리를 하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애기를 제가 가해자  현대** (가해자 보험)애기를 햇는대

혹시  저 예상돈이 적어질 가능성이있나요 ㅠ

제가 5주가 나왓는대 ... 200~250받는게 적당한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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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0 22:40

    개인보험은 교통사고 보상유,무와 상과없이 수령이 가능한게 일반적이며

    진단 주수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소득,후유장해 유/무,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본 사고의 경우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과실이 30%라면

    1달입원 치료의 경우 100~200원 정도가 적정 손해배상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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