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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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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햐아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95-33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 16주 못되어서 퇴원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9살 여자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되는줄 알았는데 부부가 아니라 1인으로  어머니만 되어있어서 아주 난감하게됐네요. 무보험이된거죠..

 

바퀴가 아이 발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16주 진단으로 발등껍질이 벗겨졌답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이구요.. 16주 되기전에 퇴원했어요.. 방학때 재수술, 성형수술 계속할꺼라더라구요.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900만원 좀 넘게 치료비가 나왔다는거 같더라구요..

 

처음에 600만원에 형사합의를 봤는데 검사가 피해자한테 탄원서 넣어라해서 무효가 됐대요.

 

천만원에 합의를 보려했는데..형사합의로 2000만원을 달라하네요.

 

저희는 지금 600만원준거에 500만원 공탁걸어논 상태예요. 합이 1100만원이죠. 그런데 판사랑 검사가 합의보고 오라고 계속 돌려보네네요.

 

법원에 몇번이나 불려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형사합의금2000만원 민사합의금 3000만원해서 5000만원주면 모든걸 끝내겠다고 한대요.

 

아니면 변호사선임해서 민사소송 들어가겠다구요.. 너무 많은 액수 아닌가요??

 

벌금도 따로 나올텐데..

 

그리고 형사합의봐도 벌금도 따로 나오는것 같던데.. 그것도 주당 50만원정도 된다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피해자가 장애가 된것도 아닌데.. 그런데 피해자측말은 장해등급이야 언제든 받을수 있다고 한대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너무 많은게 아닌가싶어서요.. 부모님일이라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답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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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1 09:00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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