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13 00:27

합의금(손해배상)은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
소득,
입원기간,
향후치료,
통원치료,
후유장애 유/무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세금신고 안된 소득 이라면 본 사고의 경우 과실 10%를 감안하고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을시

2달입원을 가정하고 법률상손해배상 예상금액은 35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소송시 판결금액)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