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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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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3 01:25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이 골절이 심하지 않은듯 하여 다행입니다.

본 사건 결론은 가해차량(탑승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가 원할치 않으며 합의가 된다고 해도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될 가능성 높음)


1.과실

안전벨트를 착용함이 확정적 이라면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2.후유장애

현재 경추고정기 즉 할로베스트(halo-vest)를 착용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골절이 심하지 않으나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장애가 남으면 경험칙상 27% 3년정도 예상되며 많게는 5년까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법률상손해배상금(예상판결금액)

3년27%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27%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향후대안.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사고후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적인 후유장애는 수상 후 6개월정도에 평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적정 시점임)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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