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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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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3:10

채무부존재 확인 소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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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의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8-9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150
사고일시 2010.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 뇌출혈
두개골 골절
개두술

수술有
입원기간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0 과실 주장 채무부존재 확인 재판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채무부존재 재판 진행중인데 1심 승소 상대방 항소로 재판 진행중인데 지금 상황으론 100% 승소입니다
그런데 채무 부존재 재판 승소 한다음 진행 방법을 모릅니다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 재판 진행중이지만 법무사는 재판 승소만 결정짖기로 했습니다
채무 부존재 재판 승소후에도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재판 진행중이라 병원을 산재보험으로 돌리고 나왔는데 병원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재판 진행중이라 완쾌 하지도 못하고 퇴원하여 아직 아픈데 승소후 병원 재입원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재판 승소하면 어떤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_ 재판 승소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합의 봐야하나요?
ex_ 재판 승소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비 말고 청구 받을수 있는 항목좀 알려주세요]
ex_ 재판 승소후 재입원 가능할까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재판 승소하면 과실을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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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3 17:37

    기재해산 내용을 검토하여 다변을 드리겠으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재판결과.

    100%승소라는 말은 채무부존재에 대한 승소라는 이야기 인지요?
    아니면 과실을 우리가 100%피해자라고 판단이 내려진 건지요?

    2.법무사통한 나홀로소송.

    부상의 부위가 경미한 부상은 아닌듯 한데 소송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의뢰 했다는 점.
    그 의뢰의 범위(1심판결후 진행사항)는 약정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3.산재보험처리

    산재로 병원비를 처리 했다면 추후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즉 병원비를 이중으로 피해자에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4.입퇴원여부

    입,퇴원 여부는 환자를 진찰하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산재 및 자동차보험 중 택1일 하셔야 합니다.


    5.항소심.

    1심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무부존재에 대한 부분만 다툰 것인지..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등도 다투었은지...(이 부분은 의뢰한 사무실측에 문의)

    또한 상대방이 항소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1심판결의 범위에 대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항소심 판결이 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6.최종 승소후 합의문제.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앞서 언급해 드렸고
    본 사건 과실이 적어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면
    현재 재판에서 손해배상부분을 다투던지 아니면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중인 사건은 그 결과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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