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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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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3 17:37

기재해산 내용을 검토하여 다변을 드리겠으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재판결과.

100%승소라는 말은 채무부존재에 대한 승소라는 이야기 인지요?
아니면 과실을 우리가 100%피해자라고 판단이 내려진 건지요?

2.법무사통한 나홀로소송.

부상의 부위가 경미한 부상은 아닌듯 한데 소송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의뢰 했다는 점.
그 의뢰의 범위(1심판결후 진행사항)는 약정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3.산재보험처리

산재로 병원비를 처리 했다면 추후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즉 병원비를 이중으로 피해자에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4.입퇴원여부

입,퇴원 여부는 환자를 진찰하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산재 및 자동차보험 중 택1일 하셔야 합니다.


5.항소심.

1심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무부존재에 대한 부분만 다툰 것인지..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등도 다투었은지...(이 부분은 의뢰한 사무실측에 문의)

또한 상대방이 항소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1심판결의 범위에 대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항소심 판결이 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6.최종 승소후 합의문제.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앞서 언급해 드렸고
본 사건 과실이 적어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면
현재 재판에서 손해배상부분을 다투던지 아니면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중인 사건은 그 결과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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