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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35,862,500
사고일시 2011년 7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CT촬영결과 목과 허리 경직상태
7월 9일부터 병원 입원, 물리치료 하루 2번 받고 있음
의사는 별 이상 없다고 함
7월 14일 퇴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가해자가 음주운전 하면서 피해자가 신호대기시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인데요,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해야할지 몰라서요,
종합소득세 서류로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증명할 것이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에 나와 있는 내역은 이렇습니다.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
업종코드: 602301
단순경비율: 91.6
총수입금액: 35,862,5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32,850,050
종합소득금액; 3,012,450
소득공제: 3,315,640
결정세액: 0

2.총 6일 입원시 휴업손해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3.총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수리비+병원비+휴업손해금액+위로금, 이렇게 보상 받는 건가요?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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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3 17:42

    1.소득의 인정.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하며 그 신고의 범위,실제소득의 입증등을 통하여 신고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소송시 혹은 큰 중상을 당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휴업손해.

    보험사 기준은 인정된 소득에서 80%를 공제한 부분을 소송 시에는 신고된 소득 100%를 인정해 줍니다.


    3.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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