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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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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3 17:42

1.소득의 인정.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하며 그 신고의 범위,실제소득의 입증등을 통하여 신고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소송시 혹은 큰 중상을 당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휴업손해.

보험사 기준은 인정된 소득에서 80%를 공제한 부분을 소송 시에는 신고된 소득 100%를 인정해 줍니다.


3.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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