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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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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4069-6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피해자는 신세계 이마트 공채에 합격하여 최종 신검 대기중 사고가 발생. 입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으로 사고 이후 보형물(플레이트) 삽입, 1년 뒤 제거까지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쇄골 분쇄골절. (플레이트 삽입) 1년뒤 제거 수술
좌측 어깨 탈골
왼쪽 손목 타박상, 인대손상

수술 후 1년 뒤 제거 수술

전치 8주 진단.

입원기간 약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전용차로에서 발생 된 사고로 버스 전용차를 통해 앞지르기 중이던 이륜차를 버스가 과속으로 한 차선에서 이륜차를 앞서며 이륜차를 조수석 방향 고양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경찰서 기준 과실이 가해자 80% 피해자 20%가 발생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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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4 00:36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1.과실.

    경찰은 가,피해자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륜차가 주행했다면 주행차선 위반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20%의 과실을 더 부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고는 단순 앞지르기로 판단 한 과실 보다는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소득

    공채에 합격하여 최종 형식적인 신체검증 절차만 남았다면 근로계약을 토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의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후유장애

    통상 쇄골골절은 뼈가 잘 유합되면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위이나
    골절의 부위가 목쪽 혹은 어깨쪽으로 즉 중간부위가 아니라면 일정기간의 한시장애가 예상됩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분쇄의 범위(조각,골절 및 최종수술 후 상태)를 두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4.향후대안.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 이라면 본 사건은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애평가를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최종 화홰권고 혹은 판결을 받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여유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할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수행)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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