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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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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7-00-06
연락처 010-2262-1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에 일할때 170만원 정직원 6개월근무 사고후 2009년 부터 2011 현재까지 무소득
사고일시 2009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년6개월 정신치료 받구 1달간 입원하여 감정

한시적장애2년 2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 불법 유턴 100% 잘못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당한 합의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재활쪽은 한시3년 26%?인가 나와서 960정도 라던데

정신과 쪽 한시2년 26%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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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1 22:48

    소송시에 현재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면 본 사건의 경우 위자료에서 가장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입원기간,부상정도,통원기간,그밖의 피해자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결정될 것인데 본 사건은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감안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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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단횡단..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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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버스와 이륜차의 사고관련 보상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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