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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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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7:08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2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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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28-5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270만원(입원으로 인해 수당못받을 시 세전 210만원 가량) 2. 취업준비중(지인과 7/1 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하였으나 사고로 취소됨) 두명입니다.
사고일시 201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초기합의시 2주진단 70~80만원, 3주진단 90~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 우측 슬관절 염좌
3. 요추 염좌
4. 주관절 염좌
/수술 무
/ 전치 4주(현재 1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택시공제조합) 주장 8(택시):2(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3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서행하는 중 3차선에 승객을 내림 택시가 급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타던 친구의 무릎을 택시가 박고 바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을 하였고,

귀가 후 다음날 아침 무릎과 어깨, 골반이 안좋아 검진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여 질문을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07 17:54

    십자인대 부분파열 당한 피해자는 완치후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자문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애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270만원 급여소득자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200만원

    전후,취업준비생의 경우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일 것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있으며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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