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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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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22-0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집안일(식당)
사고일시 2010.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16주
진단명:정강뼈 몸통의 골절(개방성)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열/손상,반달연골이상-전십자인대,내측전각

2010 10 7 좌측하지에 1차 응급수술
2010 10 22 좌측하지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1 2 18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파열 수술

입원기간 2010 10 7~2011 3 7 15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는 삼거리 신호등이 잇는 횡단보도에서 1차 뺑소니차에 부딪친다음 횡단보도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2차 차량이
제다리를 역과한 사고임.
1차사고차는 뺑소니이며 2차사고차량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보험가입한 상태임

사고당시 2차 차량도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여 검찰에서 최종 판결됨

현재 상태는 양쪽무릎이 많이 불편하며 젤 불편한곳은 왼쪽 발목입니다.
발목이 잘구부러지지 않으며 현재 뼈안에 쇠파이프와 나사 4개 박혀있고 3차수술시 발목에 박혀있던
나사는 빼냄
15분이상 편하게 걷지를 못하며 양반다리를 하지못하는 상태이고 걷다고 무릎에 힘이 갑자기 빠져서
쓰러질정도임

보험사에서 예상장애로 한시3년 왼쪽다리와 오른쪽다리해서 몇프로씩(정확히 몇프로인지모름)  제시한 금액이
1900만원정도입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볼때는 합의보상금의 가장큰 부분이 후유장애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단서도 끊고 소송도 준비해야하는지

어떤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07 22:28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르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항 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형사문제(과실)

    사건종결과가 횡단보도상 파란불 보행시 1차 충격이 발생 되었다고 한다면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형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두번째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유,무

    두번째 차량이 현재 혐의가 인정되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내용으로 검토하고 현재 발목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최하 5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흉터(수술흉터포함)가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도 1천만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향후치료비는 소송기준에 비하여  3배이상 차이가 발생)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판단을
    거친 후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결정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소송전 합의시에 별도의 후유장애진단 없이 합의를 진행 합니다.

    간혹 후유장애를 많이 발급받아 인정받게 해 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어디 바보인가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피해자가 직접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최종상태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명확한 대안 즉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하면 얼마에
    해야하며 소송을 가정시에 최소판결금액과 최대판결금액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 일지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람의 몸과 돈과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 방문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무과실을 가정하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 제안 입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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