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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07 22:28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르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항 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형사문제(과실)

사건종결과가 횡단보도상 파란불 보행시 1차 충격이 발생 되었다고 한다면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형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두번째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유,무

두번째 차량이 현재 혐의가 인정되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내용으로 검토하고 현재 발목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최하 5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흉터(수술흉터포함)가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도 1천만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향후치료비는 소송기준에 비하여  3배이상 차이가 발생)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판단을
거친 후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결정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소송전 합의시에 별도의 후유장애진단 없이 합의를 진행 합니다.

간혹 후유장애를 많이 발급받아 인정받게 해 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어디 바보인가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피해자가 직접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최종상태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명확한 대안 즉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하면 얼마에
해야하며 소송을 가정시에 최소판결금액과 최대판결금액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 일지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람의 몸과 돈과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 방문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무과실을 가정하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 제안 입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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