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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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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03:00

휴유장해

조회 수 4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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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제하고 월평균 3백만원
사고일시 2010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인해서 갈비뼈 11대 골절, 폐손상,요추1번골절등이구요
수술 무
2010 11~2101 12월 중순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측에서 3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구했구요. 아버지랑 지인분들이 휴유장해 진단서 끊고 합의보라하셔서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를 치료받았던곳에서 끊었습니다 요추쪽에서 32% 폐쪽인가에서 20% 나왔습니다

보헙사에 제출한상태구요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는상태구요 3천만원이 적당한선은 아니겠죠?보험사에서

더줄리는 없구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일한지 한참되어서 이제 빚내게 생겼습니다.ㅠㅠ 또 한달이나 지났는데

연락한번없네요 원래이렇게 오래 걸리는것인가요?아. 가난에 몸까지아프게되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항상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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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8 03:15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일자 11월1일
    생년월일 78년7월1일
    입원기간 2개월
    후유장애 32%/20% 영구장애  병합 45.6%
    (정확한 진단의 내용 및 세부내용이 없어서 영구,한시 여부는 불 투명함)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은 3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애 인정이 안되고  3년한시장애 일때는 5천5백만원 전후, 5년한시장애 일때는 9천만원 전후 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애가 객관적으로 발급된 것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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