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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07:49

임플란트과실

조회 수 26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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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2295-2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6워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용:상악동염 축농증
수술:유
기간: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16일 임플란트를상악동거상술을 통해 인공치조골 이식술및임플란트를 심었는데8일간코피와목으로계속넘어 가더니 핏물이 나오다가농으로바뀌고 코는 계속찡하여  계속호소하였으나 주사와약만 계속 처방해주고 그래도 계속 농이 나오고 얼굴이쏠리고 입안에는 구취와 코에서는  하수구냄새가 넘 심해서 대학병원가서  CT찍었는데 임플런트가 뚫려 축농증이눈밑까지 와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축농증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동의서 얻고 대학병원에서 7월 6일 임플런트를 제거했구요 축농증치료도함께받고있어요 축농증 치료는 2달걸리는데 막이 안 생기면 축농증 수술까지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뼈이식 한부분이 비어 있어 앞으로 임플란트는 못할가능성이높고 하더라도 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맨끝위 어금니입니다 그동안계속 불편한 상황을 말해도 1달동안참아보라고 했고  저한테 말한 재료도 안 썼구요 계속변명만하구요알고보니네트워크 치과라담당 의사는 빠지고 실장이나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는언제쯤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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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8 17:58

    임플란트시술이 의료사고로 인정 된다면

    기존치료비에 소진된 비용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추가) 

    이렇게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향후 치료가 원할히 이루어 진다면 소송시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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