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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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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20:54

부상합의후

조회 수 27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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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화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010-8775-1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만원
사고일시 2010.1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유장해보상금은 제시하지 않고 제가 먼저제시2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양손목고절
수술
입원기간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율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12.02일날 공사중인 자전거 도로 통행 중 소규모교량상부에 깔린 전기줄에 미끄러져 다리밑으로 추락(높이1.5m) 양손목골절부상으로 진단12주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2011.05.12일날 부상합의를했습니다

합의내용 : 민사상일체권리포기 :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간병비에 과실율70%로 109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조건부로단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청구 할 수 있다를 단서로 달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상합의와 후유장해합의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부상합의를 했습니다

사고후 6개월이 지나 2011.6.17일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우완부손목관절강직영구장해율13%)받아 추가청구 (약2천2백만원)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해야 한다면서 3주가 지났는데도 별로 신통치 않게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손해사정사무소에서 처리중인데 본사로 지급촉구를 해야하는지,.... 담당자에게 신경써달라고 예기했는데도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습니다.다른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회피할려는 느낌을 받앗읍니다,실제로 그런건 아니고요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 그냥소송을진행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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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9 21:02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본 사건과 관련없는 많은 피해자 여러분들도 이와같이

    후유장해 보상을 제외하고 일부 합의는 가급적 진행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사건 선 합의에 대한 항목 및 과실상계(발생된 치료비포함)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로 부터 검토 받아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본 사건 후유장애판단만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본 답변 서두에도 설명 드렸듯이 조건부 합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또한 영구장애가 확정시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은 법률적인 선택에 있어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된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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