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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21:31

1557번과 관련 질문

조회 수 243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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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화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실수익 위자료 퇴직금등 계산해서 2천2백만원이 나와서 달라고 했는데요 왜 소송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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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9 21:37

    먼저 기존 답글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 되시면 소송을 하시는 것은 가능 하지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소송실익 즉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동일질문은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7.09 22:04

    본 사건 소송실익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로 가해자측(보험사포함)과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두번째로 현재 평가된 과실의 적정성여부

    세번째로 후유장애가 영구장애 판단이 확정 적인지

    네번째로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불확실하며 특히 두번째,세번째 항목은 더욱더 유동의 범위가 많을듯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또한 의뢰인들은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송달료,성공보수)이 소요되며

    결국은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 많은시간을 소비하며(대략 10개월전후) 소송을 했을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차이가 많을때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 차이가 적을때는 소송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가급적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지 않는것 입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타  법률사무소 에서도 성심 성의껏 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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