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06 19:09

사고후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1학생 재학
사고일시 20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정강이 뼈 골절
약 3개월간 입원
수술안하고 뼈를 맞추어 깁스를 함

수술후 정상범위인것은 같으나 약간 왼쪽다리와 차이가 있음
(맞춤작업시 각도가 2-3 degree 돌아간것같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내 주자장 내 인도구역 (주차구역 옆 아파트내 인도/차도 겸용도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해자 80-90% , 피해자 1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가 정상인지 약간 돌아간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것인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비가오거나 할때 통증이 있을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읍니다.

보상관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외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학력저하로 연결되어 수능응시시 대학진학어려움 등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7.06 19:12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좋겠죠..

    원하시는 피해보상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결과라면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한금액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즉 10%의 상실율 이라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관하여

  2. 1557번과 관련 질문

  3. 부상합의후

  4.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5. 교통사고 여쭤봅니다.

  6. 택시가 뺑소니를 했어요

  7. 교통사고 문의좀요

  8. 교통사고 문의

  9.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의

  10. 교통사고에대해서

  11. 임플란트과실

  12. 휴유장해

  13.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14. 후유 장애 보상(자기신체사고)

  15. 오토바이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17. 배달을하다 버스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18. 사고후

  19.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20. 가해자측의 관심소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