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07 07:08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2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28-5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270만원(입원으로 인해 수당못받을 시 세전 210만원 가량) 2. 취업준비중(지인과 7/1 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하였으나 사고로 취소됨) 두명입니다.
사고일시 201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초기합의시 2주진단 70~80만원, 3주진단 90~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 우측 슬관절 염좌
3. 요추 염좌
4. 주관절 염좌
/수술 무
/ 전치 4주(현재 1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택시공제조합) 주장 8(택시):2(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3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서행하는 중 3차선에 승객을 내림 택시가 급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타던 친구의 무릎을 택시가 박고 바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을 하였고,

귀가 후 다음날 아침 무릎과 어깨, 골반이 안좋아 검진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여 질문을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07 17:54

    십자인대 부분파열 당한 피해자는 완치후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자문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애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270만원 급여소득자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200만원

    전후,취업준비생의 경우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일 것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있으며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1.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관하여

  2. 1557번과 관련 질문

  3. 부상합의후

  4.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5. 교통사고 여쭤봅니다.

  6. 택시가 뺑소니를 했어요

  7. 교통사고 문의좀요

  8. 교통사고 문의

  9.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의

  10. 교통사고에대해서

  11. 임플란트과실

  12. 휴유장해

  13.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14. 후유 장애 보상(자기신체사고)

  15. 오토바이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17. 배달을하다 버스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18. 사고후

  19.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20. 가해자측의 관심소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