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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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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벙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1-01
연락처 070-7814-8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70~280 세금공제 - 250정도
사고일시 06-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특별외상 없고 손목부터 위로 욱신거림. 진단 1~2주
입원 3일 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신호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신호 무시하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손을 침.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에 미신고 하였구요.

보험사에서 오늘 왔다 갔는데요. 팔이 좀 아파서 몇 일 더 있겠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 할거면 연락달라고 그때가서 합의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합의금 액수 얘기는 특별히 한것은 없구요.

휴업급여(?) 이건 회사에 물어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거에 80%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경우에 회사에 입원일 수 자체를 년차나 월차로 메꾸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회사 일 때문에 모레나 해서 퇴원 할 까 하는데 그럼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받는게 좋을런지요?

합의금은 휴업급여 + 위로금 이것으로 해서 주는건가요?

합의금이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적은데, 퇴원은 하고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 할려고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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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8 03:03

    보험사 약관기준 및 저희들이 논하는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을 소송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 합의를 한다면 약관기준의 보상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약관기준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모두 맞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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