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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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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중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610-0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120~150만원(간병사)
사고일시 2010.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4월 5일에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재진 - 8주)
수술 했습니다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S82.60)
우측 족부 재 5 중족골 골절(S92.30)
우측 족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M19.99)

후유장해 진단
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 ; 족배굴골 5도,족저굴곡 40도,
외번 0도,내번 10도
노동능력 상실율 14%
최종 노동 능력 상실율 1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 형사 사건 아닙니다 횡단 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횡단 보도 신호가 바뀔 무렵에 무단 횡단 하다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5일에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현대해상과 합의하였으나
후유장해 진단서를 6월 10일 발급 받아 보상과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상과 담당 직원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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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9 03:49

    본 건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될 경우 조금의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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