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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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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규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4
연락처 010-8923-0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6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회사사정상 통원(3명 가족 저 와이프 2009년 8월생 애기 1명 동승)
와이프도 애기때문에 입원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좌회전신호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가해차량 스타렉스가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낸 건 입니다. 저희차는2011년 2월 7일 차량 등록한 소울 차량이고 앞에 코란도 차량까지 3중추돌을 낸 상태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애기 3명이 타고있었고. 저는 회사사정상 애엄마는 애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새차를 산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더욱더 열이 받아 있는상태구요....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니. (가해자가 어제 전화와서 자기는 월세 집에 살고 몇달째 회사에서 월급도 못받고 잇다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듯한 예기를함) 보험도 책임 보험만 들어있고
다른보험은 실효처리 되어있다고합니다.
여튼 제가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차 3주 진단 나오고
애기는 2주진단 나왔습니다.
차량은 역시 새차로 교채는 절대 불가 한거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사고후닷컴 2011.06.29 18:36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약 2~3달(공휴일을 제외하고 메일) 했을 경우 보험 약관기준 으로는 약 50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소송시 별다른 후유증 및 향후치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 8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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