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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10:09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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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649-1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자가 근무하고있는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가 알바 하고있는 치킨집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알바생은 성인입니다) 6월 3일경 저녁 10시 배달알바도중에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상대방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저희 알바생 과실이 100%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도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험회사 측에서는

책임보험만 (참고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거든요) 으로 치료비만 보상이된다하더군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와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법적 으로 가해자인 저희 알바생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또한 저희 알바생또한 많이 다처서 병원치료중인데. 제가 최대한 해줄수있는 방법으로는 산재보험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나머지 병원비 문제 인데요. 법적으로 제가 나머지 병원비 또한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저도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 불가능하면  가해자 즉 저희 알바생이 저한테 법적 대응을 하수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6.30 17:32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상대편 피해자는 치킨집 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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