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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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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9-01
연락처 010-5878-20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작년12월출산후 육아휴직중. 내년1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나, 아기를 맡기고 7월부터는 복귀할 예정이었음
사고일시 2011.6.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차안에는 남편과 친정엄마(조수석), 저 그리고 6개월된 아기 총 4명이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중이였고 저는 오른쪽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가가 찡찡거려 달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모유수유중이라목과 어깨쪽에는 통증이 있었고 그당시에도 아기를 안고 있었기에 팔에 힘이들어간 상태였고 신호대기중이라 무방비상태에서 뒤에서 아우디 차량이 저희차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앞의자와 부딪치고 저희차는 뒷쪽 범퍼부분과 오른쪽 휀다쪽에 긁혀 대물처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쌍용 엑티언- 수리비 대략60만원)



쌍용 사업소에서 차를 수리하긴하였으나 차를 찾으러 가서 보니 교체한 범퍼부분에 긁힘이 있어 다시 수리를 하여 차를 거의 2주 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쌍용측의 과실이긴하나 차에 긁힘이 발생하여 그부분도 손을 봐주었구요.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교통비를 받았고 (6일분), 다시 쌍용에서 수리하는 작업기간동안에는 쌍용쪽에서 렌트대신 회사차를 빌려주어 차를 주었으나 자동차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사고가 나는 것이 겁이나 차를 찾는 날에만 이용가능할 정도로 저희는 차도 쓰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 이러한 재수리 기간도 보험회사에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목과 허리쪽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은 그대로이고, X-ray결과 일자 목형태인데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고 생활적인면에서 올수 있는거라고 의사가 말했고, 또 오른쪽 어깨쪽을 보면서 어렸을때 사고 난적이 있는지와 현재 직업을 묻더라구요.. 저는 사고 난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데 무슨 이상이 있는지 물으니 또 의사가 그럼 뼈가 원래 그런가 보네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구요, 오른쪽 뼈가 위로 올라갔다며....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대로된 설명도 안해주더라구요.. 그러고 염좌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근육 경직이라며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가를 모유 수유 해야기에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쪽도 현금합의를 하자며 계속 시간을 끌어 병원을 바로 가지 않은게 후회가 됩니다



2. 현재 목과 허리쪽이 아픈데 다니는 병원대신 한의원 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쪽 어꺠부분이 이상한점 이 교통사고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밀 MRI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월부터는 육아휴직 전에 조기 복직을 할 예정인데 ,,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는경우에는 합의금산정시 직업부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3. 저희 친정엄마는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업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병원에 다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어머니 가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의원에 모시고 갔는데 몸상태가 안좋다며 보약을 주더라구요.. 침치료도 자주가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자주가시지는 못하고 있어요.



4. 저희 남편도 현재 대학원생인데 이번달부터 인턴직으로 근무하여 월급이 100만원 정도 입니다. 취업을 해서 다음주 부터 출근인데 이런 교통사고가 있어 병원에 바로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초반에 4명합의금으로 80만원을 준다고 했다네요...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만 대인처리를 해놓아서 저와 엄마는 사고가 나고 일주일 뒤부터 병원에 갈수 있었고,, 오른쪽 뒷쪽에 타고 있는건 저와아기였는데 가해자가 속도가 느리게 운전했고 사고가 경미해서 대인처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초반에 대물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외제차라 보험료가 너무많이 오른다며 아들이 대신 전화해서 계속 현금합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대인접수도 현대해상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도 5일후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니고 있으니까 사고 당시 증인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화서 목격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와 동승자 대인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아들은 대인접수를 다 해라고 했는데 보상과 담당직원은 운전자만 접수되있다며 저보고 직접 가해자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해자 아들과 통화해보면 자기는 운전자만 접수하라고 한적없고 동승자를 다 대인처리한다고 말했다며 가해자 쪽도 현대해상의 처리가 지연됨을 사과했구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초반에 왜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병원에서도 1시간가까이 기다리게 했냐고 물었고 사고나고 접수한지 보름정도가 지나서야 목격자 전화번호를 묻냐며,, 초반에 보험접수시 확인되어야 하는상황이 아니냐고 따지고 저는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했고 보험사에서도 100과실이 맞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지웠었거든요....



현대해상의 보험처리가 원만하지 않은것도 불만이고 계속 전화를 하고,, 아이는 괜찮은지 궁금하다며 전화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빨리보고 끝내려 합니다..



저도 출산하지 얼마되지 않은상태이고 아이도 말을 할수 없는데 사건이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를 계속받고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아기의 경우는 큰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희는 차도 이주가 넘게 타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는데... 보험사의 처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않고 합의금도 너무작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지 긴글남깁니다.......



물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의 액수가 줄어든다고 남편에게 말하며 무리한 합의금일 경우 가해자도 합의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걸어야 하고 복잡하다고 했다네요.

바뿌신데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차안에는 남편과 친정엄마(조수석), 저 그리고 6개월된 아기 총 4명이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중이였고 저는 오른쪽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가가 찡찡거려 달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모유수유중이라목과 어깨쪽에는 통증이 있었고 그당시에도 아기를 안고 있었기에 팔에 힘이들어간 상태였고 신호대기중이라 무방비상태에서 뒤에서 아우디 차량이 저희차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앞의자와 부딪치고 저희차는 뒷쪽 범퍼부분과 오른쪽 휀다쪽에 긁혀 대물처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쌍용 엑티언- 수리비 대략60만원)

 

쌍용 사업소에서 차를 수리하긴하였으나 차를 찾으러 가서 보니 교체한 범퍼부분에 긁힘이 있어 다시 수리를 하여 차를 거의 2주 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쌍용측의 과실이긴하나 차에 긁힘이 발생하여 그부분도 손을 봐주었구요.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교통비를 받았고 (6일분), 다시 쌍용에서 수리하는 작업기간동안에는 쌍용쪽에서 렌트대신 회사차를 빌려주어 차를 주었으나 자동차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사고가 나는 것이 겁이나 차를 찾는 날에만 이용가능할 정도로 저희는 차도 쓰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 이러한 재수리 기간도 보험회사에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목과 허리쪽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은 그대로이고, X-ray결과 일자 목형태인데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고 생활적인면에서 올수 있는거라고 의사가 말했고, 또 오른쪽 어깨쪽을 보면서 어렸을때 사고 난적이 있는지와 현재 직업을 묻더라구요.. 저는 사고 난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데 무슨 이상이 있는지 물으니 또 의사가 그럼 뼈가 원래 그런가 보네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구요, 오른쪽 뼈가 위로 올라갔다며....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대로된 설명도 안해주더라구요.. 그러고 염좌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근육 경직이라며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가를 모유 수유 해야기에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쪽도 현금합의를 하자며 계속 시간을 끌어 병원을 바로 가지 않은게 후회가 됩니다

 

2. 현재 목과 허리쪽이 아픈데 다니는 병원대신 한의원 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쪽 어꺠부분이 이상한점 이 교통사고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밀 MRI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월부터는 육아휴직 전에 조기 복직을 할 예정인데 ,,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는경우에는 합의금산정시 직업부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3. 저희 친정엄마는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업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병원에 다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어머니 가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의원에 모시고 갔는데 몸상태가 안좋다며 보약을 주더라구요.. 침치료도 자주가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자주가시지는 못하고 있어요.

 

4. 저희 남편도 현재 대학원생인데 이번달부터 인턴직으로 근무하여 월급이 100만원 정도 입니다. 취업을 해서 다음주 부터 출근인데 이런 교통사고가 있어 병원에 바로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초반에 4명합의금으로 80만원을 준다고 했다네요...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만 대인처리를 해놓아서 저와 엄마는 사고가 나고 일주일 뒤부터 병원에 갈수 있었고,, 오른쪽 뒷쪽에 타고 있는건 저와아기였는데 가해자가 속도가 느리게 운전했고 사고가 경미해서 대인처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초반에 대물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외제차라 보험료가 너무많이 오른다며 아들이 대신 전화해서 계속 현금합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대인접수도 현대해상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도 5일후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니고 있으니까 사고 당시 증인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화서 목격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와 동승자 대인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아들은 대인접수를 다 해라고 했는데 보상과 담당직원은 운전자만 접수되있다며 저보고 직접 가해자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해자 아들과 통화해보면 자기는 운전자만 접수하라고 한적없고 동승자를 다 대인처리한다고 말했다며 가해자 쪽도 현대해상의 처리가 지연됨을 사과했구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초반에 왜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병원에서도 1시간가까이 기다리게 했냐고 물었고  사고나고 접수한지 보름정도가 지나서야 목격자 전화번호를 묻냐며,, 초반에 보험접수시 확인되어야 하는상황이 아니냐고 따지고 저는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했고 보험사에서도 100과실이 맞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지웠었거든요....  

 

현대해상의 보험처리가 원만하지 않은것도 불만이고 계속 전화를 하고,, 아이는 괜찮은지 궁금하다며 전화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빨리보고 끝내려 합니다..

 

저도 출산하지 얼마되지 않은상태이고 아이도 말을 할수 없는데 사건이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를 계속받고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아기의 경우는 큰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희는 차도 이주가 넘게 타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는데... 보험사의 처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않고 합의금도 너무작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지 긴글남깁니다.......

 

물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의 액수가 줄어든다고 남편에게 말하며 무리한 합의금일 경우 가해자도 합의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걸어야 하고 복잡하다고 했다네요.

바뿌신데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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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30 22:21

    1.청구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정밀검사 결정여부는 의사의판단/통원치료시 직업과는 관련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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