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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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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00:18

이해가 잘안돼요..

조회 수 29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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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추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70|@|7814|@|33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
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항 및 제□항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항의 보험금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 : 20%
② 부상의 경우
가) 상해등급 1급 : 20%
나) 상해등급 2급~14급 : 10%
약관찾았어요...휴...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답좀 찾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3번 휴유장해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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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1 00:25

    기존 질문에 개인실비보험이라고 질의 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인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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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달을하다 버스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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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5. 가해자측의 관심소홀

  6. 보험사 상대 소송시 위자료부분만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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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2. 뺑소니 사고 관련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13. 이해가 잘안돼요..

  14. 개인 실비보험..장해..

  15. 후미추돌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16. 오토바이 사고

  17. 무면허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18. 문의

  19. 경추인공디스크4.5.6번

  20. 횡단보도 사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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