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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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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01:11

합의금 수준 문의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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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026-93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만원
사고일시 2011년 5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에서 3천사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전 대퇴 사두고건 완전파열 및 연골 손상
좌측 요골척골 간부골절
촤즉 척골 경상돌기 골절
두차례 수술하였음
입원 1달 3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피해자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 운전(소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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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5 03: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퇴사두고건 이란

    허벅지(대퇴부)의 앞쪽(전면)에 네 개의 근육으로 이뤄진 근건 이 슬개골 위에서 모여
    슬개골을 통하여 경골 근위 전면의 융기된 조면에 붙은 근육이며, 기능은 슬관절을
    펴고 고관절을 굽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 받을 경우 무릎을 잘 못펴고 무릎을 편 채로 고관절을 굽힐 수 없게 됩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근력 손실이 75% 정도로 약화된 경우 21%~22정도의 장해율을
    인정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증상고착 되었을때)에 장해감정을 시행 할 수 있는대
    현재 기술된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280만원 소득이 입증되고, 10%의 과실과, 22%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을시
    예상판결금은 1억4천~1억5천 사이로 결정되어 지기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겠죠...



    요골척골에 대해서

    유합이 잘되고 비틀림 이나 각도형성이 정상일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잘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두달도 안된 시점에 조기합의를 한다는 것은 위험해 보이기에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유선상담 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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