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27 23:54

사고문의

조회 수 22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7544-42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인데 과세및 의료보험 관계로 얼마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은 계속하고있는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5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월 15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귀쪽으로 머리에 금이감청력장애
뇌출혈
왼쪽다리 골절
오른쪽 갈비뼈 3개금이감
오른쪽 쇄골 골절
머리외상 8포인터
다리골절 수술(2011.5.20)
쇄골수술(2011.6.3)
현재입원치료중
뇌출혈은 현재는 없다고하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되는 장애있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가다가 대리운전자의 그랜즈차량에의한 사고. 경찰서추정 가해자 65~60%,피해자 35~40%라고합니다만 사고당시 운전자가 가해자를 발견하지못하고 운행중 사고라고 본인이 이야기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 같이 대각선으로의 골절로 환자본인 혼자 움직일수가 없어 24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보상비 가불하려고하니 월 200만원 밖에 가불이 안된다면서
최저생계비 계산으로 월 1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6.28 00:06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토대로 법률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낯,밤,도로의폭,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중과실,음주여부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상 신호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클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가 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경찰이 이야기 하는 민사적인 과실판단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소득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해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2011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593,130원을 인정해 줍니다.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이 넘어설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적용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증방법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 됩니다.


    3.간병비

    현재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미리 받은 간병비는 통상 보험사 에서는 항목에 상관없이 가지급금
    즉 나중에 받을 보상금액에서 미리 지급반는 금액으로 처리 됩니다.

    보험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등에 해당이 될때 지급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향후대안.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현재 피해자의 청력이 완전상실 이라면
    이는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추후 진단서등을 보충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가 확정되거나 퇴원에 즈음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